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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정보 총정리

by 레이디포켓 2022. 2. 11.

 





안녕하세요 레이디포켓 입니다. 백신패스와 길어지는 거리두기 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감소가 더 악화 되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에선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의 빠른 감염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부터 현재 5차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온 자영업자분들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되도록 폭넓은 도움을 잘 쓰이길 바라며,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 합니다.
2. 매출규모 : 매출액은 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3.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4. 영업중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가 해당 됩니다.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해당합니다.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이 정액 지급 됩니다.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일 이후부터 중대본의 영업시간과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만 해당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가 인정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블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 되는 사업체

 

 

 


※ 소기업의 판단 기준

-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해당 기업이 영위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개업 시기 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 된다면 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 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되며 그 외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 합니다.




※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체 운영시한다면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하므로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에서 1인에게만 지급하고 1월 중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 지원제외 되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한 업종은 받을 수 없으며 비영리기업과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하였다면 역시 지원 제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하였다면 받은 지원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 지원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는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문자 수신을 받았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
http://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이의신청

만약 지급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체라면 2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추후 별도로 공고가 올라 올 예정이며 이의신청도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 됩니다. 또한,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로만 인정되며 개별로 증빙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콜센터로도 방역지원금 문의가 가능하니 아래 번호와 전화 문의가 가능한 시간도 확인 후 이용하세요.
☎ 1533-0100 (평일 9시 ~ 18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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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총정리를 마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모두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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