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이어지며 확진의 기세가 줄지 않고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요즘이죠. 저도 업무가 많아 늦은 시간에 일이 끝날 때가 종종 있지만 거리두기 시간 제한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리두기는 언제쯤 완화가 되는지, 2월 13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전부 정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2월 20일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가 대체로 유지 되었습니다.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의 제한, 그리고 방역패스 등 세 가지의 큰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게 진행 되겠지만 2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거리두기 조정안은 달라진 내용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첫번째 변경사항.
자가검사키트 / 재택 치료자 관리체계 효율화 / 먹는 치료제 대상자 확대
감염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확진자수가 폭증하고 PCR 코로나 검사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더욱 급증하면서 이전의 코로나 검사소가 마비될 지경까지 오자 정부는 오미크론 대책으로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밀접접촉자 혹은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으로 자가검사를 한 뒤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PCR 검사를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다만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약국과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5개까지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02.12 - [지금 핫 이슈]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판매처 / 사용 방법 알기)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는 위험군별로 1회씩 축소하였고 고령층은 3회에서 2회로, 의료 인력 관리 가능한 환자는 150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먹는 치료제와 투약 대상에 대해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두번째 변경사항.
자가격리일 조정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이 조정 되었습니다.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이 다른데 특히 접종완료자의 경우 확진이 아니라면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로만 관리한다는 점이 거리두기 조정안 중 가장 큰 변화 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세번째 변경사항.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콜라텍, 무도장 모두 포함 되며 노래방과 코인노래연습장 또한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체육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은 밤 9시 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제한 영업 시간 이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PC방과 학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멀티방과 파티룸, 마사지 업소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곳으로는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이 이에 해당하며 영화관의 경우 마지막 영화 상영을 밤 9시를 넘길 수 없고 종료시간은 자정(24시)을 넘겨선 안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네번째 변경사항.
방역패스
방역패스의 도입 후 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아직도 있으며,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일부 효력정지가 되어 패스 이용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선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식당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에 비말 전파 감염 위험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2월 6일까지였던 식당 방역패스 적용은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2월 20일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이전처럼 6명으로 사적모임을 제한 합니다. 단, 미접종자는 1인 식사로만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가 예외인 시설은 어디 일까요?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백화점 등 같은 대형 마트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숙박시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방역패스 기준에서 예외 됩니다.
-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이상 반응이 나온 자
- 면역에 결핍이 있음이 확인된 자
- 항암제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자
- 백신에 중증 알러지 반응이 있는 자
- 백신 접종 이후 6주 내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된 입원확인서와 의사진단서 지참시)
-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판정 받은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어플에서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으로 확인 가능)
위와 같은 경우 방역패스 기준에서 예외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이전 포스팅 바로 보기 ▼▼
2022.02.13 - [지금 핫 이슈] - 오미크론 잠복기간 예방법
댓글